진품일 경우 시가로 1천500억원대에 달하는 유명상표 위조시계를 국내에서 조립해 판매한 '가족 위조단'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품질이 나쁜 중국산 시계 작동장치(무브먼트)를 중국에서 들여와 유명 시계 브랜드 상표로 둔갑시켜 판매한 소모(여·58)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소씨는 이태원에서 '짝퉁 시계 공급의 대모(代母)'로 알려진 인물이라는데요. 그는 동대문상가 인근에 오피스텔을 빌려 짝퉁 시계 창고와 작업장으로 쓰면서 중간 판매상·노점상 등을 상대로 위조 시계를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모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조사결과 소씨는 철저히 가족끼리 판매책·공급책을 분담해 위조 시계를 팔았습니다. 제부인 황모(45)씨와 시계를 조립, 수리,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고 애프터서비스(A/S)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위조된 손목시계 완제품을 화물에 숨겨 밀수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관의 검색이 강해지자, 이들은 무브먼트·시곗줄 등 부품은 상표가 없어도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소씨 등은 중국산 저급 부품을 국내로 들여와 유명 상표가 새겨진 시계판, 케이스 등을 조립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진품일 경우 2억원이 넘는 최고급 시계 '파텍 필립'과 '바쉐론 콘스탄틴'부터 중급 브랜드인 '태그 호이어'까지 모두 22개 브랜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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