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직 부장판사의 인터넷 악성 댓글 작성과 관련해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판사가 쓴 익명의 댓글이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A 부장판사가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경위와 그 사실이 드러난 경위를 함께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A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아이디를 바꿔가며 포털 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적나라한 표현을 남발해 공분을 자아낸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됐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익명으로 표현한 개인의 사상을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타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법관은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자기 절제와 균형적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지만, A 부장판사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댓글 작성 사실이 공개되면서 징계 청구는 불가피해진 분위기입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도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며 "판사로서 이런 댓글을 작성한 행동은 문제가 된다"고 밝혔으며, 성 법원장은 징계 청구 여부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