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광업진흥공사가 2000년 12월(29억6천5백만원)과 2001년 11월(48억6천7백만원)에 (주)원진KR에 해외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미화 6,135천불(78억여원)을 융자해 주었지만 융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이상열(전남 목포)의원에 따르면 원진KR이 융자금중 76만달러를 최초 융자결정일로부터 2년3개월이 지난 2003년 3월말까지 중국의 현지법인(영구삼화)으로 송금하지 않았고 89만7천달러(11억여원)를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원진KR이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했는데 공사는 그 사업체에 직원을 파견하여 경영상태와 재산을 조사했는가?”라며 “없다면 왜, 이와 같은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는지 공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라” 고 요구했다.

원진KR이 2000년 12월과 200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78억여원을 대출받아 융자금의 일부를 목적외로 사용하고 현지법인에 송금하지 않는 등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후관리를 등한시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또 이상열의원은 “원진KR은 공사가 출자한 자금중 18억여 원을 주식 인수가액 납입일인 2001. 8.18~2003. 4.21까지 무려 1년8개월 동안을 중국 현지법인에 투자하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며 “에특회계법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해외에 투자할 때에는 현지법인에 직접 출자하거나 부득이 국내업체를 통해 투자할 때는 투자자금이 즉시 현지법인에 송금될 수 있도록 자금소요액과 투자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공사는 2001년 7월말 31억원을 전액을 송금 처리”고 주장하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

한편 공사는 2000년 12월 융자금중 용도외 사용액 10억7,640만원을 2003년 4월30일자로 국고에 반납조치, 2001년 11월 융자금중 미집행액 15억3,000만원을 2003년 12월29일자로 회수 처리했다.

이밖에 광업진흥공사에 대해 이상열의원은 ▲ 97년 IMF 전후 우리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포기로 인한 손실액 146억원에 이르러 ▲ 공사가 적극 나서서 민간과 함께 6대 전략광물에 대한 해외투자 선도해야,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수립 ▲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우리나라 전체 투자액의 1.9%에 불과하고 해외 광산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대부분 20%미만의 지분 취득으로 실제 경영권은 없는 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첨부파일 참조

이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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