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막말 댓글'을 단 현직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는데, 징계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속전속결로 사표를 수리해 또 다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댓글 논란의 당사자인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는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을 통해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다죠?

=.  대법원은 곧바로 회의를 열고 "댓글을 단 행위가 '직무상 위법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2월16일자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 사표가 바로 수리된 이유는 뭔가요?

=.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이번 일과 관련해 대법원의 입장은 뭔가요?

=. 대법원은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더 큰 손상이 된다"고 사표수리 배경을 밝혔습니다. 다만 "비록 익명이긴 하나 현직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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