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등에서 훔친 스마트폰을 이용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산 다음 이를 되판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 찜질방을 돌아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훔친 다음 정보이용료 결제로 모바일 문화상품을 구매해 중간 판매상에게 되판 혐의(특수절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박모(17)군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17)군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동네친구 사이로 중학교를 자퇴한 박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2차례에 걸쳐 찜질방에서 자는 사람들의 스마트폰 44대를 훔쳤습니다.

또 이들은 정보이용료 결제를 하면 별도의 신분확인이 필요 없는 점을 노려 훔친 스마트폰으로 1장당 1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한 번에 수십 장씩 사고 나서 중간 판매상에게 수수료 30%를 뗀 금액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피해자가 거래를 정지해 더는 쓸 수 없게 된 스마트폰은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겼다는데요.

더욱 충격인 건 박군 등이 모바일 상품권을 팔아 챙긴 돈은 745만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휴대전화를 판 돈을 더하면 실제로 챙긴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이 돈을 유흥비 등으로 썼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이들에게 훔친 휴대전화를 산 장물업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찜질방 이용객은 절도 등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스마트폰과 같은 소지품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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