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밥과 반찬을 억지로 다 먹게 하고 동료교사들과도 잦은 다툼을 벌인 보육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부당해고로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들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일해왔는데 이 어린이집에서는 오후 1시까지를 점심시간, 1시 이후에는 수면과 휴식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A씨는 아이들이 시간 내에 밥을 다 먹지 못하면 낮잠시간에도 계속 밥을 먹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어린이집 식생활 지도 유의사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억지로 먹이면 음식에 대한 중압감으로 식욕이 없어질 수 있어 다 먹도록 하는 지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돼 있는데요.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이 수차례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반 교사들은 A씨가 담당한 반 아이가 계속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먹다가 남겨도 돼"라고 했지만 아이가 울면서 다 먹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또 아이들 앞에서 다른 교사와 말다툼을 벌이는 등 동료 교사들과도 잘 지내지 못했다죠?

결국 어린이집 측은 지난해 1월 이런 이유 등으로 A씨를 해고했고, A씨는 부당 해고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식사지도를 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시정요구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수차례 부적절한 근무태도와 원아 교육 방식으로 지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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