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조합장 동시선거를 2주 남짓 앞둔 가운데 혼탁 양상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후보자 A씨가 축협 내에서 조합원들에게 사골세트를 돌려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됨에 따라 16일 함평축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가 3만5천원 상당의 사골을 12명(총 42만원 상당)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의 사적 모임에 동행하며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선관위에 따르면 여주 지역의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조합원의 사적 모임인 견학행사에 동행하고 현금 10만원의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다른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경쟁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만들어 조합원 31명에게 보낸 혐의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선관위는 현직 농협 조합장 D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D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5차례에 걸쳐 조합원 1천800여 명에게 7천675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씨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새해 인사 등 의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행법상 조합장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제1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는 3월 11일 열립니다. 선거 운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부정행위는 전국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현재 부정행위 277건을 적발해 고발 52건, 수사의회 12건, 이첩 9건, 경고 204건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찰은 119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습니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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