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당기순이익에도 미달하는 매각가격

1년치 당기순이익에도 미달하는 매각가격
대한생명헐값매각, 국정조사 실시해야

- 1년치 당기순이익에도 미달하는 매각가격
- 매각가격 8,236억원, 당기순이익 2001년 8,684억원, 2002년 9,794억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생명매각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0월 19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공적자금이 3조 5,500억원이 투입된 대한생명은 2001년에 8,684억원, 2002년에 9,794억원, 2003년에 6,15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는데, 2002년에 대한생명지분 51%를 8,236억원에 매각한 사실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고 지적하면서 헐값매각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2002년 대한생명 매각당시에도 대한생명의 헐값매각시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는 대한생명의 대규모의 이익은 종신보험등 일부 종목의 집중 판매에 따른 일시적인 사업비차이익과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른 것으로서 대한 생명의 경영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것이 아니며,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라 수익창출기반이 크게 약화될 소지가 있어 헐값매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이혜훈의원은 이러한 정부측 주장에 대하여 “보험사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그 수익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1년 이후 2004년 까지 당기순이익규모가 2조 7,628억원에 달하고 있고, 정부의 공적자금이 3조, 5,500억원이 투입되어 정상화된 기업상황을 고려한다면, 특혜매각이라고 밖에 볼 수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혜훈 의원은 이날 참석한 증인인 황인태 전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을 상대로 2000년도 당시 한화그룹의 주식회사 한화, 한화석화, 한화유통 등이 분식회계를 통해 흑자를 낸 사실에 대한 확인 심문을 행하고, “매각결정(2002.9.23)이전에 이미 공자위가 한화그룹의 분식회계규모가 총 8,078억원 (주식회사 한화 3,310억원, 한화석유 1,214억원, 한화유통 3,554억원)에 달하고, 분식내용을 삭제하면 한화와 한화석유화학은 흑자가 아니라 적자상태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도 매각을 강행한 것은 보험업법 (최근 5년간 각종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주요 출자자요건구비)규정에 배치될 뿐 만 아니라 특혜의혹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의원은 “많은 의혹들이 규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칙확립을 위해서도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한생명매각문제는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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