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직후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돼 또다시 '편법 파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권정훈(46·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됐다고요?

=. 그렇습니다. 대구 출신인 권 부장검사는 1995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또 작년 초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 권 부장검사 외에도 평검사 2명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죠?

=. 네, 이같은 인사는 '편법 파견'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44조의 2는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검찰 장악 시도를 막기 위해 1997년 신설된 조항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 않나요?

=. 하지만 이후에도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다시 임용되는 방식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검찰청법 취지에 반하는 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이중희(48·23기) 차장검사는 2013년 초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일한 뒤 작년 5월 서울고검 검사로 돌아왔고, 이 차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순천지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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