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보호외국인 중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 등은 전담공무원을 두고 특별보호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보호규칙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죠?

=. 우리나라를 떠나기 전 신변을 정리하기 위해 지역별 외국인 보호소에서 생활하는데, 그간 보호소 내 처우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한 거군요?

=. 그렇습니다. 보호외국인 중 특별보호 대상자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상자는 환자와 임산부,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 만 19세 미만인 자, 성적소수자와 약자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법무부는 이들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고 최소 2주일에 1차례 이상 면담을 실시하면서 보호소 생활에 불편이 없는지 등을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방을 따로 배정해 주거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죠?

=. 이 밖에도 출국하기 전까지 필요한 교육이나 운동을 시켜 주거나 급식 등에 불편이 있으면 개선해 주는 내용도 특별보호 조치 안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보호외국인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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