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소가 오는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과거 간통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이들 중 일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던데요?

=. 그렇습니다. 그동안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했는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비교적 센 편에 속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왔죠?

-. 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1990∼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한데,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습니다.

-. 당초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다섯번째 결정은 작년 하반기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 않았나요?

=. 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심리에 밀려 선고 시점이 다소 미뤄진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26일이 되면 간통죄의 존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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