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1년 간통죄에 대한 위헌 의견에서 이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간통죄 문제는 절도죄를 처벌하는 것과 원래 다른 문제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지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간통죄 위헌 여부를 심리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4건의 내용을 보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점차 운신의 폭을 넓혀온 사실을 알 수 있죠?

=. 네, 위헌 의견의 요지는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 자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것이입니다. 또 윤리·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법률로 다스려 행복추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1990년 첫 합헌 결정 때는 재판관 9명 중 한병채·이시윤·김양균 전 재판관 등 3명이 위헌 의견을 냈는데, 이 중 김양균 전 재판관은 "간통은 사람의 감정, 특히 애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행위"라며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2001년에는 재판관 9명 중 권성 전 재판관 1명만 위헌 의견을 냈죠?

=. 그렇습니다. 권 전 재판관은 '나홀로' 위헌 의견에서 "부부관계는 애정과 신의의 관계인데 애정은 마음의 문제이고 신의는 정신의 문제이므로 형벌로 그 생성과 유지를 강요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윤영철 전 헌재소장 등 8명의 재판관도 합헌 의견에서 "우리의 법 의식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2008년에는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전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김희옥 전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각각 냈다죠?

=. 당시 위헌 의견을 낸 세 재판관은 "오늘날 성도덕과 가족이라는 사회적 법익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이 더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다.

-. 간통죄에 대한 다수 재판관의 합헌 의견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일관된 흐름을 보이는군요?

=. 즉,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아울러 가장 최근인 2008년에도 다수의 합헌 의견은 "간통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야기하거나 근대 혼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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