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됐다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은 최대 3천여명 정도라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 작년 5월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고요?

=. 이어 4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간통죄에 대한 가장 최근의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 선고됐는데, 따라서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기간 기소된 경우 공소가 취소된다죠?

=. 네, 구금됐다면 일당을 산정해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2008년 10월 31일 이후 형이 확정됐더라도 그 이전에 간통 행위를 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을 제시했습니다.

-. '범죄의 성립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1조 1항에 따른 주장이라면서요?

=. 반면, 헌법재판소법을 조문대로 해석할 때 간통 행위 시는 재심 청구 자격과 무관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법 47조 3항이 최근 개정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 재심 청구에 따른 법원 판례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천466명이고, 또 2008년 10월 3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이미 공소가 기각된 사람은 2천70명입니다.

-. 따라서 약 3천400명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이 확정됐다는 소리군요?

=. 그렇습니다. 간통 행위 시를 기준으로 재심 청구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설에 따르더라도 최대 3천여명 정도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대검은 간통죄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없음 결정하고, 1심 심리 중인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1심이나 2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됐다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하고 무죄를 구형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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