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 총기소지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경찰청은 27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경찰은 수렵기간 종료 직후인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총기 소지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죠?

=. 네, 가정폭력이나 이웃 간 다툼 등으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된 총기소지 허가자 중 폭력행위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총기를 즉시 수거·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엽총과 구경이 5.5㎜인 공기총의 주요 부품은 평소 경찰관서에 보관돼 있고 공기총 가운데 구경이 4.5㎜, 5.0㎜인 경우만 개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 수렵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엽총을 경찰관서에서 꺼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3월 1일부터 시중에 나와 있는 총기류는 구경이 4.5㎜, 5.0㎜인 공기총 5만 9천800정이 전부라던데요?

=. 그렇습니다. 또 경찰은 나아가 폭력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총기소지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게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총기소지 허가가 나면 갱신기간인 5년간 총기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총기소지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 현행 총기소지 결격 사유는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라던데요?

=. 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폭력 성향이 큰 범법자라도 총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경찰은 또 관련 법령에 규정된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 현재는 수렵 총기를 전국 경찰관서 어느 곳에나 입출고 할 수 있다면서요?

=. 또 경찰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 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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