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4단체 ‘무역조정지원특별법’ 요청, 대기업만 살려는 철면피 태도; - FTA 국민경제 피해 대비,포괄적 『통상법』제정 시급

- 경제4단체 ‘무역조정지원특별법’ 요청, 대기업만 살려는 철면피 태도; - FTA 국민경제 피해 대비,포괄적 『통상법』제정 시급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권 영 길





보 도 자 료

[2004 국정감사]

2004년 10월 18일(월) 국회의원회관 325호 권영길 의원실
전화 : 02)788-2838
담당 : 이승원 보좌관 (019-338-4077)
통상대국 대한민국, 관련법 하나없어 갈팡질팡
- 경제4단체 ‘무역조정지원특별법’ 요청,
대기업만 살려는 철면피 태도
- FTA 국민경제 피해 대비,
포괄적 『통상법』제정 시급

○ 노동자, 중소기업, 재래·영세상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은 전무
- 현 정부의 통상협상,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헌정 상 의무 방기
- 현행 피해지원 ‘특별’법, 일부 갈등만 무마시키는 ‘누더기기우기’ 미봉책
- FTA 피해 대비 일반법, ‘무역조정지원’ 명시 ‘미국 무역법’이 선례

○ FTA 피해 예방이 최우선, 국회의 감독 및 노·농·사 참여 민간자문기구 통해 정부의 통상협상 제도적 견제 시급
- ‘국회 감독’ 및 ‘노·농·사·정 기반 자문기구’ 보장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통상교섭기구 설치 필요
- 유일한 ‘FTA협정체결절차규정’ (2004.6.8 발효), FTA 사회적 갈등에 속수무책 : 한미투자협정은 규정조차 없어
- 경제4단체 ‘무역조정지원특별법’ 요청, 대기업만 살려는 철면피 태도

【참고1】한·미 FTA 서두르는 미국, 의회의 감독 하에
대통령 직속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협상 주관
【참고2】한국과 미국 통상관련법 및 지원제도 비교 표
【참고3】우리나라 통상협상의 위헌가능성
<보도자료 요약>

통상대국 대한민국, 관련법 하나없어 갈팡질팡
- 경제4단체 ‘무역조정지원특별법’ 요청,
대기업만 살려는 철면피 태도
- FTA 국민경제 피해 대비,
포괄적 『통상법』제정 시급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8일 ´노동자, 중소기업, 재래·영세상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이 아주 미흡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현정부의 FTA등 통상협상은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헌정 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강력히 비난하면서, ´포괄적 무역조정지원 및 국회의 감독´에 관한 "통상법"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어서, 현재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특별법이라는 미봉적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정부의 통상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며, 특별법만으로는 절대로 FTA피해와 이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권영길 의원은 우리와 FTA와 BIT를 서둘러 체결하려는 미국의 경우는, ´무역법´을 통해 포괄적인 무역조정지원을 제도화했으며, 정부의 통상협정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한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자문위원의 참여를 높여 자국의 피해를 예방하고, 통상협정의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하고 있다는 선례를 들면서, 우리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통상법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특히, 권영길 의원은 FTA 피해 예방이 최우선이며, 국회의 감독 및 노·농·사 기반 대표들의 민간자문기구 참여를 늘려 정부의 통상협상을 제도적 견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권영길 의원은 지난 60~80년대 ´수출지향´이라는 거대담론 속에서 노동자들과 농민의 삶이 처참히 밟히고, 빈익빈부익부의 현실이 심화되었던 사실을 정부와 국민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날 ´FTA 체결´이 거대담론이라면, 이 거대담론이 만들어낼 사회의 그늘,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할 제도적 대안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마련되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통상대국 대한민국, 관련법 하나없어 갈팡질팡
- 경제4단체 ‘무역조정지원특별법’ 요청,
대기업만 살려는 철면피 태도
- FTA 국민경제 피해 대비,
포괄적 『통상법』제정 시급


1. 노동자, 중소기업, 재래·영세상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은 전무

○ 현 정부의 통상협상,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헌정 상 의무 방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8일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계획 중인 FTA 협상에 대하여, “노동자, 중소기업, 재래·영세상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부가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과 FTA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경제 균형발전 및 분배‘, ’경제민주화‘ 등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 현행 피해지원 ‘특별’법, 일부 갈등만 무마시키는 ‘누더기기우기’ 미봉책

이와 관련하여, 권영길 의원은 “현재 ‘특별법’차원에서 이뤄지는 FTA 피해지원은 제한된 집단에게 한시적으로 보장되는 미봉책일 뿐이기 때문에, 그 지원은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 상인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안정된 지원을 규정한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제도와 같이, ‘무역법’이라는 일반법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통상법‘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8년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지원을 위해 만든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과 2003년 한·칠레FTA체결이후 폭발한 농어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시급히 제정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이 있을 뿐, 한·일, 한·미FTA체결이후 문제가 될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 FTA 피해 대비 일반법, ‘무역조정지원’ 명시 ‘미국 무역법’이 선례

참고로 미국은 1962년 미국 무역확대법(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에 의해,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산업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그 후 1974년 무역법(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조정지원프로그램의 자격요건 완화와 혜택의 확대를 제도화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미 의회는 200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에 따른 기존의 산업조정지원 제도를 NAFTA/TAA 프로그램, 1993년 지역조정과 투자프로그램 계승하고 농민에 대한 지원제도를 추가한 2002년 무역법을 새롭게 재정하여, 현재와 같은 ‘무역조정지원’를 제도화하였다.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노동자의 단기간 실업해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회복’, ‘농어민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보조, 구직수당, 의료보험혜택, 직업연수, 무료기술지원 및 교육, 사업자금 지원 등 전산업분야에 걸쳐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첨부된 표 참고).








2. FTA 피해 예방이 최우선, 국회의 감독 및 노·농·사 참여 민간자문기구 통해 정부의 통상협상 제도적 견제 시급

○ ‘국회 감독’ 및 ‘노·농·사·정 기반 자문기구’ 보장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통상교섭기구 설치 필요


덧붙여서, 권영길 의원은 FTA 피해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선의 예방법은 현재 어떠한 견제도 없이 FTA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의 전횡을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과 책임을 법적으로 새롭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권영길 의원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모든 통상협상은 협상의 절차와 내용을 합헌적으로 이끌어가는 관련법이 없이 사실상 정부의 전횡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협정체결이 초래할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의 FTA 협상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비판한 뒤, ‘국회 감독’ 및 ‘노·농·사·정 기반 자문기구’가 보장된 대통령 직속 통상교섭기구의 설치를 피해예방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권영길 의원은 통상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고, 대통령의 책임 하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조정을 추진하며, 협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점진적으로 의사수렴을 보장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통상교섭기구의 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통상협정의 경우, 한국산업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협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통상교섭기구는 각 분야에서의 노·농·사 대표들이 공식적인 자문기구에 결합하여, 협정의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이해관계자와 정부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보장하는 조직체계가 새로운 통상교섭기구에 담겨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권영길 의원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통상교섭기구는 무엇보다도 협상 전, 진행 중, 그리고 협상 후의 모든 과정에서 국회의 감독, 조정, 그리고 견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가운데 운영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통상협상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지도록 함으로써 통상협정과 관련된 정부의 전횡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유일한 ‘FTA협정체결절차규정’ (2004.6.8 발효),
FTA 사회적 갈등에 속수무책

미, 일, 싱가로은 물론 다자간 FTA 추진을 계획 중인 정부는, 지난 한·칠 FTA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계기로, 6월 8일 대통령령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이하 ’FTA절차규정)’를 시급히 발효하였으며, 이것이 현재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 추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통상관련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의 문제는 말 그대로 체결절차만 규정했을 뿐이며, 그 체결절차 또한 국민적 의사수렴보다는 정부의 전횡적 역할을 오히려 더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첨부자료 참고)

이 규정은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에게 의견수렴·의사개진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여전히 보장해주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불만으로 비준동의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일까지 벌어졌던 한·칠레FTA의 상황을 최근 한·일FTA 체결과정은 물론 이후의 연속되는 FTA협상과정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재발시킬 우려를 크게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FTA절차규정’을 기반으로,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한 채 외교부내 FTA국 신설과 관련인력 확보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현재의 통상협상에 관한 일반법 부재의 상황에서는 한·칠례 FTA와 한·미BIT 등 과거에 발생한 사회적 문제가 매 협상 때마다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사회적 낭비가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경제4단체 ‘무역조정지원특별법’ 요청, 대기업만 살려는 철면피적 행태

한편, 권영길 의원은 오늘 정부의 ‘제3차 FTA민간대책위원회’에서 경제4단체가 요청한 ‘무역조정지원 특별법’제정과 ‘민관합동 테스크포스’는 FTA 피해에 대하여 대기업들이 기득권을 이용하여 자신들만 살아남으려는 철면피적인 행태이며, 정부의 특별법 난발은 사실상 현 정부의 통상정책의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권영길 의원은 FTA 피해에 대한 지원은 특별법이 아닌 「무역법」의 제정을 통해 통상협정과 관련된 모든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이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덧붙여 권영길 의원은 현재의 ‘FTA민간대책위원회’와 경제4단체가 제시한 ‘민관합동전담반’은 노동자, 농민, 중소업체 및 재래·영세상인 등 사실상의 피해대상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와 재계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재벌개혁이 아닌 친재벌구조로 강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이와 관련, 권영길 의원은 앞에서 언급한 노·농·사에 기반한 자문기구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통상교섭기구가 국회의 감독 하에 운영되는 것이 진정한 ‘민간대책위원회’이자 ‘민관합동전담반’이며, 이러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는한 FTA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분노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참고로, 미국의 통상교섭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USTR(미 무역대표부)의 경우, 민간자문기구로서 ‘통상정책협상 자문위원회’, ‘영역별 정책자문위원회’, ‘기술, 부문, 기능별 자문위원회’로 세분화하여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통로를 구축하고 있다. USTR 산하 민간자문기구에는 노동, 기업, 농업, 환경, 소비자단체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700여 자문위원, 26개 자문회의가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통상정책 및 실무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 문의: 권영길 의원실 이승원 보좌관 (784-5280, 019-338-4077)
【참고1】
BIT, FTA 체결 서두르는 미국,
제도 및 국민보호 대책 한국과 대조적

미국, 1962년 무역확대법 이후 의회통제 아래 대통령 책임 통상교섭

우리와 달리, 미국 통상정책 결정의 첫 번째 큰 특징은 헌법에 의해 의회가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하는 권한을 갖게 함으로서 이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미의회는 통상 정책수립과 협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통상관련법을 제정하거나 대통령에게 일정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1962년 무역확대법의 제정 이후 대통령 직속 미무역대표부(USTR)에 통상정책 수립과 협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반면 미의회는 통상관련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하고, 협상에 자문위원으로 참가하며, 미무역대표부로부터 다양하고 투명한 보고를 받음으로서 통상문제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1962년 미국 무역확대법(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에 의해,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산업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그 후 1974년 무역법(the Trade Act of 1974)에 따라 조정지원프로그램의 자격요건 완화와 혜택의 확대를 제도화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미 의회는 200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에 따른 기존의 산업조정지원 제도를 NAFTA/TAA 프로그램, 1993년 지역조정과 투자프로그램 계승하고 농민에 대한 지원제도를 추가한 2002년 무역법을 새롭게 재정하여, 현재와 같은 무역조정지원를 제도화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노동자의 단기간 실업해소’,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회복’, ‘농어민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보조, 구직수당, 의료보험혜택, 직업연수, 무료기술지원 및 교육, 사업자금 지원 등 전산업분야에 걸쳐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셋째, 미국 정책 수립과정의 특징은 미국 정치의 일반적인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정책수립 과정에 수렴되고, 특히 통상정책의 수립의 특징으로서 광범위한 민간자문기구 구성 및 그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통상교섭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교섭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USTR의 경우, 민간자문기구로서 ‘통상정책협상 자문위원회’, ‘영역별 정책자문위원회’, ‘기술, 부문, 기능별 자문위원회’로 세분화하여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의견수렴의 통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 산하 민간자문기구에는 노동, 기업, 농업, 환경, 소비자단체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700여 자문위원, 26개 자문회의가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통상정책 및 실무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영길 의원은 현재 FTA와 BIT라는 주요통상협정을 서두르려는 미국의 무역법과 비교하면서,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 통상협상을 진행할 경우, 정부는 경제발전이라는 분홍빛 환상에 빠져있지만 말고, 협상이후 발생할 예측가능한 모든 문제들을 협상과정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고, 체결이후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통상교섭관련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 한국과 미국 통상관련법 및 지원제도 비교 >
한 국미 국문제점 (한국)통상
교섭 관련법- 대통령훈령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2004.6.8)´
(절차 규정)- 무역확대법(1962), 무역법(1974), 총괄무역 및 경쟁법(1988), 우르과이라운드법(1994), 무역과 개발법(2000)무역법(2002) 및
다수의 대통령 령 등 (통상에 관한 조직, 정책결정과정, 조정권, 책임 및 권한,산업구조조정 지원 등 명시)통상교섭/지원 관련법全無국회의
역할- 비준에 대한 동의- 통상관련법 제정,
- 외국과의 무역규제,
- 권한위임 법률제정 통해 대통령과 USTR에 권한위임,
- 대통령 견제,
- 자문위원 역할,
- 행정부의 통상교섭 감독- 협상 전 및 협상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전무
- 따라서, 비준에 대한 동의가 형식적으로 전락됨
- 국회와 행정부, 법적 제도에 명시된 책임·역할 분담 필요의사
수렴
과정
(FTA의 경우에 한 하여 훈령 - DDA, BIT는 관련 법령으로 정해진바 없음)

- 협상개시 전 전문가
공청회, 토론회

- 30명 이하 전문가로
구성된 FTA추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회의로부터 자문

- 국회에 중요사항 보고

- 대국민홍보-협상
중요사항 수시설명 및
의견수렴 노력- USTR 산하 민간자문기구 및 기업과 로비스트들의 로비를 통해 이루어짐
- 연구기관, 노동계, 소비자, 해외상공회의소등 다수의 참가
- 민간자문기구: 포괄적이고 다양한 그룹의 700여 자문위원과 26개 자문회의로 구성

- 통상정책협상자문위원회: 무역관련 각계 대표 45인. 정부, 노동, 산업, 농업,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소매업, 소비자, 일반국민 등 대표. 대통령이 임명

- 영역별정책자문위원회: 환경정책, 정부간정책, 노동, 농업정책자문.영역별 대표자로 구성. 정부부처 공동으로 USTR이 임명

- 기술, 부문, 기능별 자문위원회: 각각의 전문가로 구성. USTR, 상무부, 농림부가 임명. 농업 및 산업의 22개
자문위 구성- 30명 이하 민간자문회의 이외 민간단체 참여차단
- 공청회등 형식적 절차
- 이에 따라, 통상교섭과정 중 정부가 내용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국민적 혹은 국회차원에서의 감시, 조절 불가

- 통상교섭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마련이 시급산업
구조
조정 지원

피해
보상
대책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이 정한 기금의 일부 사용)

- FTA의한 농어업인 피해 최소화가 목적

- 수입증가에 의한 피해
지원

- 폐업지원무역법´ (2002)에 의해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실행

- 노동자,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지원 위한 산업조정지원제도
- 조정지원프로그램 자격요건 완화 및 혜택확대

- 수입보조, 구직수당, 의료보험혜택, 직업연수, 무료기술지원 및 교육, 사업자금 지원 (50%, 연간 75,000$ 이내 지원), 조정지원 (80%이하의 1/2, 연간 10,000$ 이내 배상)등 ´노동자 단기간 실업해소´,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회복´, ´농어민 구제 목적

- 노동자 지원예산 2005년 한해 11억$(약 1조 3천억원)- 산업전반이 아닌 농어업인 지원 국한됨 (노동자, 중소기업, 일반 중·소 상인 등 제외)

- 지원금 제한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7년간 총 1조2천억원)

- 새로운 FTA 협정체결 시 기금지원계획 수정 가능

- 지원기금 추계의 비현실성통상
교섭
실무
주체- 외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 무역대표부(USTR)
(대통령 직속)-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무역대표부가 정책결정과 조정, 협상수행을 주도함으로 대통령의 책임성이 확보
- 각 부처의 역할과 책임이 각종의 법령을 통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정책결정 및 조정기능의 효율성이 보장
- 신속하고 폭넓은 협상대처 및 발생가능 문제점 대응 가능

- 한국의 경우 통상협정 전후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 책임에 대한 국회 견제 불가능
- 통상협상에 관한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정책수립과 조정과정의 비효과적 분리가 문제
- 총괄부처로서의 외교통상부 비전문적 실무 문제
-관계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조직적 활용 증진을 추구하기 보다는 민간자원을 흡수하려 하여 실무적, 예산적 낭비우려 (민간자원의 경우, 자문위원으로 흡수하는 것이 타당)
- 또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 협상체제 >



< 미국 통상관련 기관 >
미국의회 대통령 및 행정부독립기관기구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무역대표부
(USTR)상무부 국제무역청 (ITA)국제무역위원회
(USITC)위상대외무역권 보유대통령직속행정기관연구 및 준사법 기관역할의회 제정 법률과 권한위임 법률을 통한 권한위임 및 행정부의 감독, 견제
의원의 교섭에서 공식적 자문(1974년 무역법)교섭전담,
정책조율 주도(부처 및 민간부문간),
정책결정의 주도조사 및 분석, 수입관리를 통한미국산업 보호, 국제무역투자관련 업무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판정, 세이프가드 발동 판정, 지재권관련 제재조치 등특성의회중심의 통상권한대통령 책임 하 집중적 통상조직국내 집행중립성 및 독립성 강조


< 정책수립 및 조정 기구 >

기 구국가경제회의무역정책검토회의무역정책관위원회위 상장관급차관,
차관보급 통상정책검토국장, 과장급실무회의구 성대통령이 의장,
8개 부처 장관USTR 부대표가 의장USTR 부대표보가 의장,
90여개의 하부위원회와 TF기 능통상정책의
최고 결정기관정책 검토 및 조정 정책 조정업 무통상에 관한 조정, 국제경제정책 및 국내정책 자문중요하고 민감한 문제 검토 및 조정다양한 기술적 실무 검토 조정




< 미국무역대표부(USTR) 민간자문기구 및 관계 집단 >

USTR 민간자문기구기타 정책 형성 참여자기 구통상정책협상자문위원회영역별·정책별
자문위원회기술, 부문, 기능별 자문위원회기업단체 및 로비스트구성
일반무역관련 각계 대표 45인환경정책자문위
정부간정책자문위
노동자문위
농업정책자문위농업 및 산업의 22개의 자문위원회 1. 업계: 무역정책위원회, 미국제조자협회, 미 철강협회등 각종의 농산품, 제조업, 서비스업 관련 7000여개의 협회
2. 연구기관
3. 소비자단체, 노동계
4. 해외 상공회의소 등
700여 자문위원과 26개 자문회의
법적기구: 노동, 기업, 농업, 소비자단체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자문/ 의회, 업계, 협회,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그룹의 자문위원/ 자격, 지리적 분포, 필요성 고려 선정기능무역정책
전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각 영역에 대한 자문실무단계 자문
관세, 표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전문영역 자문업계 등의 의견 대변과 반영: 로비스트 고용 및 의뢰, 각종 회의에서 이익 대변, 선거자금 제공 등 다양한 정치 활동, 자문위원회 참가, 연구활동 지원 등
구성원정부, 노동, 산업, 농업, 중소기업, 서비스산업, 소매업, 소비자, 일반국민 등 대표 영역별 대표자로 구성기능별, 산업별,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특징:
높은 조직력과
강한 정치적 영향력
로비활동의 합법화와 보장임명대통령임명 최고 자문기구/ 위원장 호선/ USTR 대표가 소집USTR 단독 혹은 타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임명 및 운영 USTR과 상무부, 농림부가 공동 임명


노 동 자기 업농 민TAA- 수입증가, 생산기지이전에 의한 직접 혹은 간접적 실업 등 고용에 영향
; 파산을 요구치 않는다.
; 근로시간의 감소나 임금감소 포함 (평균의 80% 이상 감소)
; 관련 부품생산업체 및 조립업체 포함
; 이러한 이유로 50인 이하 사업의 3명이상 실업/ 50인 이상 사업의 5% 이상 실업인 경우- 동종, 유사품목의 수입증가로 인한 제조기업의 생산, 판매 및 고용(5% 혹은 50인 이상)의 감소- 동종 혹은 유사품목의 수입증가로 인한 농산품, 수산품 및 축산품 의 최근 1년간 국내산출가의 20% 이상 하락목적단기간 실업해소경쟁력강화 및 회복농민 및 어민 구제TAA의 해택수입보조(1년 6개월간 배상)
구직수당(구직경비지원)
의료보험 해택
2년여 간 직업훈련
구직지원을 위한 서비스
재배치 수당(구직에 의한 이전비용 지원) 경쟁력 강화을 위한 사업의 50% 지원(1년 $75,000 한도)무료기술지원
기술지원교육
조정지원금(80% 이하분의 1/2, 1년 $10,000 한도 배상) 지급
기타ATAA의 추가 해택: 50세 이상이고 전직이 어려운 경우 특별 해택
고용된 경우 임금격차의 50% 지원직업훈련(노동부)
사업개선자금의 50% 지원(상무부)주관
부처노동부상무부농림부예산 2005년 US $ 1.1 BILLION < 무역법(2002)에 따른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


【참고2】
우리나라 통상협상의 위헌성

현재 우리 정부의 경제적 협정이나 조약(투자·통상협정 등, 이하 통상협정)은 헌법 제60조 제1항(국회의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 제73조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 제89조 (국무위원의 심의), 제125조(국가의 대외무역 육성·규제·조정 권한) 및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하여 체결되고 있다.

한국도 가입한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에 의하면 조약은 통상적으로 협상, 조약문의 채택(제9조), 서명(제11조), 비준(제15조)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 헌법은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 비준할 수 있도록 하고,(헌법 제73조)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국회는 조약의 체결 전 과정에 대해서 동의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약이 채택되어 서명된 후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후에만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개입하여 정부의 조약체결과정에 대한 적정한 감시와 이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경제협정 내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조약 체결의 전과정을 규율한 법률조차 없는 상태이고, 법적인 효력인 없는 대통령훈령인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통상관련 협정체결의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상부조차 외교기밀이라는 이유로 협상과정 및 조약체결과정을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한·칠레FTA에서 알 수 있듯이 비준동의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또한, 한국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경제의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의 유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7조 제2항) 국가에게 농업 및 어업, 중소기업, 지역경제의 보호육성의무(제1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대외무역육성의무 및 이에 대한 규제 및 조정권한(제125조)을 부여하고 있다.

양자간투자협정, 자유무역지대협정 등 경제통산관련 협정의 경우, 국민경제와 중소기업, 농어민, 기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 시에는 헌법상 위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에 위배되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중 조약체결에 관한 중대한 권한을 기지고 있는 국회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통상협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것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국 위와 같은 위헌적이고 국민경제에 대한 종합적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통상협정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이러한 상황을 정부는 1998년 한·일어업협정과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에 농·어민을 비롯 사회이익집단과 첨예한 갈등으로 대립하면서 심각하게 경험하기도 하였다.

각 시기 정부는 국민적 합의 도출시킬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적 협정의 체결절차는 물론 협정이 미칠 여러 결과들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 못하여 난황에 빠지게 되었고, 미봉책으로 관련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사태를 수습하기에 급급했다. 특별법이란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을 지칭한다. (정부는 한·칠 FTA 관련 지원의 하나로 포도과수원 천가구·천농가 지원예상 재정마련했으나, 이와는 달리 약 8천가구가 과수원포기 및 지원신청을 하여 결국, 과수농가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못하는 피해사례를 낳기도 했다.)

특히, 한·일FTA와 한·미BIT의 경우 시작부터 이익집단, 학계, 정계로부터 수많은 비판을 들어왔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기 보다는 ‘별 탈이 없이 잘 될 것이니 너무 걱정마라’식으로 예측될 위기에 대해 전혀 속수무책의 모습만을 보여줘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 통상협상에 근간이 되는 관련 법 조항 >
통상협상에 근간이 되는 관련법 내 용 헌법 60조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73조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89조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총 17개 항 중 일부)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헌법 125조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한법률(일부)
(법률제03758)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이하 "정부대표"라 한다)와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주요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립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자(이하 "특별사절"이라 한다)의 임명과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4.12.31]

①정부대표는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을 하거나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중요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을 하는 정부대표의 경우에는 외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특별사절은 외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 (정부대표등의 임명)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외무부장관이 서명하며,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는 정부대표나 특별사절에게 발급하는 전권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외무부장관이 부서하되, 이 경우에도 국제관례에 따라 외무부장관이 서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4.12.31]




< 현 정부의 통상협상과정과 충돌하는 헌법조항 >
현 정부의 통상협상과정과 충돌하는 헌법조항 내 용헌법 119조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120조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헌법 121조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헌법 123조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 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권영길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