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강남 아파트의 전세금 9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회공보와 유 후보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분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 의원이 국회공보와 유 후보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분석한 결과 유 후보자는 지난 2011년 3월 서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전세계약을 1년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종전 10억5천만원(2009년 계약)에서 9억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2011년도 재산신고에서 바뀐 전세금인 9억원을 누락하고 '전세계약이 만료됐다'고만 신고, 총 건물가액이 1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황 의원은 "당시 이 아파트 전세시세가 12억원이 넘었다는 점에서 전세금을 낮춰 신고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혜택을 누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9억원에 반전세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라는 해명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해수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해명자료를 내 "2011년 동부센트레빌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9억원에 반전세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라면서 "2012년 2월 입주한 도곡2차 아이파크의 매매대금으로 동부센트레빌의 보증금 9억원이 누락없이 정확히 반영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앞서 2010년 전세 6억원을 끼고 도곡동 아이파크를 매입하면서 당시 재산신고 때 채무 6억원을 신고했으나, 2011년도 재산신고에서는 동부센트레빌에서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 채무를 갚아 채무가 '0원'이 됐습니다. 유 후보자 측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전세금을 누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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