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49% 유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신분야에서는 기간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등 핵심쟁점에서 한국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됐다.

통신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기간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한도를 현행 49%에서 51%로 확대하거나 폐지하는 문제였다.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49% 유지

한·미 양측은 기간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와 관련, 직접투자 제한은 현재의 49%를 유지하되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간접투자를 통한 지분한도 확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현재와 같이 49%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투자를 허용할 예정으로 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위한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미국은 무선국을 보유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로 제한하지만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미국 국내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이번 FTA로 간접투자 제한은 양국이 같게 되고 직접투자 한도는 한국의 경우 49%, 미국의 경우 무선국보유사업자의 20%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KT, SK텔레콤이 간접투자 100% 허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상호균형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기술 주권 인정

한국의 정보기술(IT) 주권이 인정됐다는 점도 높이 살만 하다.

미국은 당초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기술 표준 설정 권한을 개별 사업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종협상에서 양측은 정부의 기술 표준 정책 추진권한을 인정하되, 표준제정시 외국 사업자에게도 다양한 의견개진 기회를 주는 등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최종 합의했다.


지배적 사업자의 기간통신망 개방

KT와 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 사업자의 기간망 개방에 대해서는 양측의 제도적 차이를 인정하는 조건 하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차별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서 통신 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지배적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용회선 등 망을 활용하고 상호접속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미국측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금도 외국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경우 유·무선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별정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이미 100% 허용돼 있는 상태여서 큰 차이는 없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협력 강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양국이 온라인 소비자 보호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양국간 전자상거래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전자 무역행정문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무역 제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양국은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를 상호 인정키로 하고 거래시 전자인증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협의,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의 경우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며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 제품도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온라인 전송 디지털 제품의 무관세는 기존에 유지해오던 관행으로 이 조항의 결과로 미국문화 콘텐츠의 급격한 유입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 제품의 무관세화에 따른 미국산 디지털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는 일부 품목에 한정되므로 급격한 수입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기 (nollst@korea.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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