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와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배우 김성민이 깊은 반성의 뜻을 비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성민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창의 문혜경 변호사는 11일 오후 “김성민은 2014년 11월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며 “김성민은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으며 위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성민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김성민은 금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을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성민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금일 오후부터 수사를 시작한 바이에 관하여는 추후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니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무분별한 보도는 삼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1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성민을 비롯한 15명을 적발했으며 김성민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이날 오전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관계자는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국내 마약 유통책 박 씨로부터 0.8g의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를 확인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라고 밝혔다. 김성민은 조사가 마무리 되면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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