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장황한 정부 재난대응 매뉴얼 5천300여 종을 '행동수칙' 형태로 개선하고, 그 종류도 450여종으로 대폭 줄입니다.

-. 국민안전처는 재난의 종류 및 관리 기관에 따라 5천301종으로 관리 중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2016년에 450여개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던데요?

=. 현행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은 '표준', '실무', '행동' 단계로 짜여 있으며, 먼저 재난의 종류를 크게 30종으로 나누고 재난별 주관기관의 대응지침을 담은 '표준매뉴얼'이 있고 표준매뉴얼 아래 주관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254개)이 마련돼 있습니다.  

-. 가장 아래 단계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자치단체와 지방청 등 역할을 제시하는 것으로 5천여건에 이른다죠?

=. 더군다나 위기대응 매뉴얼이 이런 구조로 작성·운영되다 보니 일선 대응기관에는 재난의 종류에 따라 많게는 100여개의 위기대응 매뉴얼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 현재 위기대응 매뉴얼은 각 기관·개인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아니라 기관의 역할과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조직·인력구성과 운영방향을 규정한 비상운영계획(EOP) 성격이어서 재난이 터졌을 때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된 후 재난안전당국은 지난 1월부터 매뉴얼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 행동절차(SOP) 중심으로 '재난대응수칙'을 마련했다죠?

=. 그렇습니다. 재난대응수칙은 각 기관마다 주어지는 기관대응수칙과,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행동수칙으로 나눕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각 기관이나 구성원은 재난이 터지면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하나의 재난대응수칙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아울러 안전처는 우선 부처 안에서 재난대응수칙을 확정하고 안전처 모델을 다른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확산시킬 예정이며, 1년간 재난대응수칙을 운영한 뒤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관리법)을 개정하고, 재난대응수칙을 매뉴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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