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을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직접 소유하는 것 외에 시설과 운전기사가 공동 소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의 하나로 2013년 11월부터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이 차량을 직접 소유해 운영하도록 한 바 있지 않나요?

=.  그러나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학원 등의 반발에 1년 4개월만에 손을 들었는데,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또한 배석주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영세한 학원 등은 차량 구입비용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학원 등의 책임하에 운행 관리와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되 차량 소유에 따른 학원의 비용 부담을 해결할 수 있게 공동 소유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앞서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의 차량 소유 조항이 2013년에 신설되기 전까지는 학교와 유치원만 차량을 직접 소유하게 돼 있었다죠?

=. 네, 이로 인해 영세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은 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계약(지입차량)으로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 1월말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 제도 시행 6개월 이내인 7월말까지는 직접 소유한 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죠?

=.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인 5월 정도까지 차량 공동 소유도 허용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동 등재한 차량은 신고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배 과장은 설명하기도 했으며, 그는 차량 공동소유를 허용해 학원 등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면 미미한 수준인 신고율을 높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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