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과 관련, 열린당 안대로 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질서 교란행위 13개에 대해 80%의 국민이 “처벌해야 한다”고 했고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어도 72%가 처벌대상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어제(19일) 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이 북한체제를 선전하거나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글이 게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이트를 비롯한 국내 사회단체 사이트 16개를 확인 삭제조치 했음이 확인됐고, 경찰관계자는 “국보법이 폐지되면 사이버공간은 사실상 해방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군기무사 관계자는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한다면 주적개념이 사라져 군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고무찬양죄가 사라진다면 군내에서 적기가를 불러도 제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송광수 검찰총장이 국보법 폐지와 관련, 국보법이 남북대치상황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긍정평가하고 열린당의 방안이 입법화될 경우 검찰이 친북행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군.검.경 모두가 우려하고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입만 열면 국민여론을 존중하겠다는 참여정부가 왜 국민의 뜻을 거역하려 하는가.

열린우리당은 과거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일부 악용한 전례를 역이용,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모두가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4. 10. 20(水)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규양

양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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