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독극물인 청화소다의 수출과 관련해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허가해 줘 OCI상사는 7건의 수출허가 신청중 6건을 위조된 문서를 첨부하는 등 전략물자의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이상열(전남목포)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독극물인 청화소다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2002년 292건에 74,000톤, 2003년 313건에 73,000톤, 2004년 8월말 현재 200건에 63,000톤에 달한다.

또한 생산량이 2002년 55,000톤, 2003년 63,000톤으로 수출허가 물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산자부가 허가해준 물량과 실제 수출물량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산자부의 전략물자관리과는 단순히 수출허가만 해주지 실제 수출물량은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어느 정도 수출되고 있는지 모른다는데 있다.

이의원은 “전략물자 수출입통합공고 제29조(수출입보고)에 의하면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는 선적후 7일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기관에 허가번호, 선적된 품목의 수량 또는 개수, 수입국(도착항), 수입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 사용자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분할선적시에는 매 선적시마다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다” 며 “이는 그동안 산자부가 단순히 수출허가만 해주었지 사후에 실제로 몇 차례에 걸쳐 몇 톤이 수출되었는지 모른다는 주장이 허위였음이 드러났다”며 산자부 장관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전략물자 수출입통합공고 제17조(수출통제지침) 제4항의 1에 의하면 『수입국 관련 산업여건 및 수입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이 인정되고 재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하에 수출을 허가(승인)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월드시엔티 처럼 산자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할 경우 관리에 구멍이 생긴다” 며 “모든 전략물자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관세청과의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2003년 4월까지는 수입과 주사1인이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담당했고 2004년 2월까지는 수입과 사무관1, 주사1 등 2인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4년 3월에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 과장1, 사무관3, 주사2, 직원1인 등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이의원은 “2001년 9.11테러 이후 대량살상무기(WMD)비확산 문제가 국가안보분야의 핵심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데도 독극물이 북한으로 반입되는 상황을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관리 당사자인 소관부처조차 책음소재를 모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산자부의 재발방지대책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그밖에 산자부 감사에서 경쟁력 있는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을 육성, 가스산업 구조개편, P-CBO 부실규모 증가, LNG 직도입 부문의 확대개방, 발전회사 민영화, 매각이 어렵다면 주식시장에 상장을 통해서 민영화의지, 대불산단 등 국가산업단지에 외국인 전용단지를 확대, 유종간 가격체계도 가격인하를 전제로 재조정, 대체에너지 개발ㆍ보급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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