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지에만 밭 직불금 등의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죠?

= 네, 그렇습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과 연계해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농식품부는 평균수명 증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연령대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경영이양직불금의 경우 농지를 넘겨받는 사람의 나이제한을 전업농은 '60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일반농은 '4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밖에 소득이 지나치게 많은 농업인의 보조금 수령을 막기 위해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조건불리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경관보전직불금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지에만 신청자격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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