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머드급 병역비리사건, 병무청직원 연루되지 않아 다행?

1) 실 태

o 2004년 9월 4일, 프로야구 선수등 병역비리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음. 현재까지 42명 구속, 40명 불구속 입건.

2) 질 의

o 최근 3년간 병역면제자중 내과 질환, 내과질환중 신장질환, 신장질환중 사구체신염(금번 병역비리 수법)으로 면제된 현황을 보면 내과질환자중 신장질환으로 인한 면제자가 36%~44%에 이르고, 신장질환으로 인한 면제자중 (이름도 생소한) 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면제자가 최대 86.2%에 달함. 병무청은 이를 당연히 주목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표> 2001~2004 병역면제 사유별 현황
(첨부질의서 참조)


o 이미 2000년 9월 1일 ‘징병검사 신시스템’ 시연회에서 사구체신염을 비리개연성이 높은 질환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2001년, 2002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되었던 사구체신염이 2003년도에 13개 중점관리대상 질환 선정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o 2001-2004 동안 13개 지방병무청에서 신장질환으로 인해 병역 면제받은 자원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영동청(25명), 강원청(19명), 경기북부청(72명), 경남청(109명), 경인청(360명), 광주전남청(86명), 대구경북청(213명), 대전충남청(153명), 부산청(205명), 서울청(422명), 전북청(78명), 제주청(19명), 충북청(22명) 등

<표> 신장질환으로 일일 5건이상 면제판정 현황


-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같은날 2-4명이 동시에 면제받은 경우도 허다하며, 심지어 부산청의 경우 2003년 1월 3일 신장질환으로 면제처분 받은 사람이 9명이나 됨.

-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병무청이 한번도 의심을 품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닌지?

3) 조치 요망 사항

o 특정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갑자기 증가하는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병무청은 해당 질환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방청에서 바로 중앙신체검사소에 재검을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2. 혼혈아도 군대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혼혈아들을 군대 갖다오게 하면 당당한 사회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고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실 태

o 한국의 혼혈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학교생활, 취업, 직장생활, 결혼 등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

o 특히 최근 세계화와 개방화 추세의 진전으로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편부모 혼혈아보다 양부모 혼혈아 숫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참고 : 한국의 혼혈인 실태

- 우리나라는 혼혈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실정.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의로는 펄벅재단의 창설자인 펄벅여사가 만든 ‘Amerasian´이라는 말로 이는 미국계 아시안 혼혈인 이라는 의미
- 한국 정부는 1982년 혼혈인에 대한 포괄적 개념을 “1960년 이후 미군과 한국 여성사이에서 출생한 2세와 3세”라며 국지적 개념으로 축소 정의
- 한국 사회 혼혈인 집단은;
·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전후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현재 35세에서 50대 중반 세대와 이들 1세대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
· 최근의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여성사이 출생한 현 초등학교 세대
· 사회중류층 이상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출생한 후 한국 거주하는 세대
­ 현재 한국사회 혼혈인 거주자 및 생활실태에 대한 정부 자료 확인 불가
­ 혼혈인 관련 단체 추산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출생한 혼혈인 수는 3만-7만명 정도로 추산. 그러나 이들이 모두 한국 거주자는 아님
­ 1982년 미 레이건 정부의 혼혈인 이민법(Amerasian Immigration Law)에 따라 2,500여명이 미국 이민. 이밖에도 입양 및 이민 등으로 상당수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1964년 이후 혼혈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펄벅재단 한국지부에 따르면 1998년까지 등록된 혼혈인 수가 약 4,500명인데 현재까지 입양 및 이민 등의 사유로 약 600여명만이 한국 거주 추정
­ 여기에 최근의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따른 혼혈아 등을 감안할 경우 총 2,000-3,000여명 정도의 혼혈인 한국 거주 추정


o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父)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는 제2국민역에 편입토록 하고 있음

*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제2국민역 처분자 현황
(첨부 질의서 참조)

- 숫자가 적은 이유는 미군 기지촌 출신의 경우 이미 40-50대 이상, 최근의 외국인 노동자 또는 국제결혼 가정 출신은 아직 초등학생, 나머지 병역해당자들중 많은 비중이 중졸이하, 고아 등 사유로 면제

2) 문제 제기

o 풀어서 이야기 하면, 외모상 한국인과 차이가 많이 나는 백인계나 흑인계 혼혈인은 군대에 갈 수 없으며, 외모상 차이가 나지 않는 아시아계 혼혈인은 입대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아버지 집에서 성장한 경우라야 한다는 것

o ‘외관상 식별’이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군대를 가거나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함.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자란 혼혈아만을 군대에 가게 하는 것도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봄

o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 또한 헌법 제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므로 혼혈아에 대하여 군대를 갈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달리 표현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합리적으로 차별한다’의 의미를 지님. 따라서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피부색과 용모만을 가지고 혼혈아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 소지가 있음이라 볼 수 없음.

※ 참고 :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제1항
①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때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개정 1997.5.27, 1999.12.31, 2001.3.27, 2002.8.21>
1. (생략)
2. 제2국민역 편입대상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다. ~바 (생략)

※ 참고 : 혼혈인 병역면제 경위와 군 입대 반대 입장

­ 혼혈인의 병역면제는 군대내에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혼혈인의 부적응으로 문제가 발생한 1970년대 이후 시작

­ 이때부터 군에서는 혼혈인들을 입대시킬 경우 국가에 대한 충성심 부족, 타 장병들과의 갈등, 예상치 못한 일탈행위 등을 우려하여 병역면제 조치를 시행해온 것으로 짐작됨.

­ 또한 일부 혼혈인들을 돌보는 단체(펄벅재단 한국지부) 의견은; 우리나라 혼혈인의 실태를 볼 때 혼혈인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는 출생부터 인권차별을 받으면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존중되지 아니한 대상자에게 국방의 의무에서만 평등권을 거론하며 국민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 따라서 아직도 출생의 다양성에 대해 지극히 폐쇄적인 한국사회 분위기에서 혼혈인에 대한 국방의무 부과는 시기상조로 판단한다고 함


o 혼혈아들이 군대에 다녀오게 하면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다했다는 데서 오는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응하고 발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일반 사회인들이 이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혼혈아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o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군대내 부적응 문제는 기우에 불과할 수 있으며 적정한 보직관리 등을 통해 얼마든지 혼혈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

3) 조치 요망사항

o 외관상 식별이 명백하든 명백하지 않던 간에 명백한 우리나라 국민인 혼혈아들이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게 되면 당당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사회에서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임

o 특히 향후 국제화와 개방화로 국제결혼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혼혈아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개혁 차원에서 군대를 다녀올 수 있는 길을 진지하게 모색할 것


3. 국외여행 미귀국자 제재 수단 강화할 것

1) 실 태

o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자원(18세~35세이하)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비서류와 귀국보증인 2인의 명의로 지방병무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그리고 허가받지 않고 출국한자 또는 허가기간내 미귀국자는 3년 이하 징역, 그 보증인은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o 2004년 6월 30일 현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병역의무대상자 중 미귀국자는 총 491명. 2000년 54명, 2001년 45명, 2002년 63명, 2003년 70명으로 최근 꾸준히 증가.

- 과거 병무청 국감때마다 이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2004년 미귀국자는 8월말 현재 60명, 이 추세라면 예년보다 증가 예상

o 2000년~2004년 기간중 미귀국자 총 292명중 여행목적별 미귀국자는 유학 215명(73.6%), 단기여행 48명(16.4%), 어학연수 11명(3.7%), 친지방문 10명(3.4%), 기타 사유가 8명임


<표> 2000~2004.8 해외여행 미귀국자 발생 사유별 현황
(첨부 질의서 참조)

* 기타 사유는 부모동거, 영주권 취득, 학회회의 참석 등

- 미귀국자 사유와 비율로 보아 주로 중상류계층으로 추정. 사회모범이 되어야 할 이들의 병역의무 충실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음

o 미귀국자 보증인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 8월 말 현재 총 129억원 부과예정이었으나, 실부과된 금액은 91억원, 그나마 수납된 금액은 56억원으로 전체의 약 61%에 그치고 미수납액은 35억원

2) 문제 제기

o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해도 귀국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이며,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꿈적도 안하는 보증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o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해서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40세까지 국내 취업제한 등 행정제재 대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 이들이 우리나라 여느 젊은이들과 같이 취업에 목매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큼을 고려할 때 병역면탈에 대한 제재로서 미흡하다는 판단

3) 조치 요망 사항

o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국민감정을 고려,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


4.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 시급히 통과되어야

1) 실 태

o 1970년대 초 병역비리 파동 발생 후 시행된 특권층, 부유층 대상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는 97년 3월 헌법정신위배, 개인정보보호 법률로 명단확보 곤란하여 완전 폐지됨

- 당초 동 제도 도입 배경은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뜻하는 Noblesse Oblige 정신요구, 부유층의 병역의무이행과 관련한 “사회불신 풍조” 잔존, 연예인 체육인 등 유명인의 경우 청소년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보다 엄격한 자원관리로 병역처분에 대한 객관적 신뢰 확보 목적

o 병무청은 당초 올해 입법계획에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 각계 법률자문을 거쳐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협조 요망 사항

o 최근의 체육인,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 등에 비추어 국방위 차원에서 조속히 병역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해야 할 필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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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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