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현재 소득세 증가율 1996년 대비 40.7% 증가

2003년 현재 소득세 증가율 1996년 대비 40.7% 증가
8년째 제자리인 소득세 과표구간을 현실화 해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96년 14조7천억여원이었던 소득세가 지난해에는 20조7천억여원으로 4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이와 관련해 우제창의원은 “8년째 제자리에 있는 현행 과표구간을 25% 상향조정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표2>

우제창의원은 과표구간 상향조정의 이유로,

“ 첫째, 과표구간이 수년간 개편되지 않음으로 물가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를 세금계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최근 세부담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외국에 비해 최고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등 구간 세분화의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현행 공제위주의 조세특례 남발은 세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경감 혜택이 귀속되며, 공제조건 구비에 따른 혜택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과,

셋째, 세율인하의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향후 인상요인 발생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심리를 고려할 때 조세구조의 기본적인 틀의 변화에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을 들었다.

2004년 현재 조세특례법에 의한 감면제도 148건을 비롯해 220개의 조세지출경감이 시행되고 있어 가뜩이나 복잡한 조세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표3>

우제창의원은 지난 76년 공제제도가 시행된 이후 조세특례법에 의한 공제 등 각종 조세감면의 남발로 조세구조가 복잡해져 세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제제도를 비롯한 각종 조세감면의 남발은 공제조건 구비에 따른 공제혜택의 불평등을 초래해 형평성면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을뿐더러, 과세미달자의 양산을 부추겨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납주의(國民皆納主義)’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면세자 현황을 보면 미국 25%, 일본 20% 수준의 면세자 비율을 보인 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면세자 수는 550만여명으로 47.3%에 이르고 있다.<표4>

우제창 의원은 “필요성 경비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공제규모의 증가는 소득규모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중산층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세금경감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구간 세분화 등 과표구간을 현실화 해 소득규모의 증가에 따른 세부담 인하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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