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호남인터넷뉴스/이지폴뉴스] 광주지방노동청이 근로조건 취약분야로 자체선정한 병역특례지정업체 89개사를 대상으로 2월말부터 3월중 실시한 예방점검 에서 354건의 노동법위반을 적발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동 점검에서 87개사에 대해 3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을 적발하여 320건을 시정조치하고, 금품 지연지급 34개 사업장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였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근로조건 미명시(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56건, 퇴직금 미지급 60건(지연지급 34건 포함), 임금 미지급 19건, 연차휴가 미부여(수당 미지급 포함) 26건, 취업규칙 미작성 51건, 노사협의회 미설치 26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320건의 시정조치 중 퇴직금 미지급, 임금 미지급, 각종 법정수당(연·월차·생리휴가 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또는 부족 지급, 최저임금 미달 지급 등 각종 금품관련이 총 332,047,875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고액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된 B사(9건, 30백만원), G사(9건, 26백만원), D사(7건, 25백만원)의 경우 노동관계법을 잘 몰라 연봉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포함된 것으로 하거나 연·월차·생리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아 이에 따른 수당 발생 또는 연장·휴일·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무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사(30백만원), B사(43백만원) 등은 퇴사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하거나 재직자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발생한 곳도 있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등 병역특례종사근로자들에 대한 점검결과 해당 근로자들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등 처우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4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 취약분야로 자체선정한 관내 소규모병원 84개소에 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게 되는 등 향후 근로조건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 근로자 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인터넷뉴스 노광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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