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AS를 처리하는 고객센터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내려 불이익을 준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주식회사 티브로드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 티브로드의 혐의는 뭔가요?

=. 검찰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2009년 3월 자사 소속 및 계열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고객센터에 지급할 AS 수수료를 내리라고 통보하고, 1년간 인하한 단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고객센터는 SO 관할 구역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이나 인터넷, 인터넷 전화 개통과 장애처리, 설비 보수 등을 하고 용역비를 받는다면서요?

=. 그러나 티브로드는 당시 아날로그 방송은 570원에서 400원으로, 디지털 방송은 1천원에서 800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AS 수수료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 특히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3개 SO를 통틀어 지급되지 않은 차액은 총 35억8천여만원으로 조사됐다죠?

=. 이에 검찰은 고객센터가 철저히 티브로드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고 티브로드 소속 및 계열 SO와의 거래에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등 약자의 위치에 있었으며, 티브로드는 이런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고객센터에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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