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준 문제가 여야 간 공방으로 해결되지 못해 73일째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달 6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발목을 잡는 것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정 의장도 입법부가 사법부의 발목을 잡는 것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내에 매듭을 지으려 한다"면서 직권상정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라 3일 내에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습니다. 정 의장이 부의된 임명동의안에 대해 '상정' 결정을 내리면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 사실상의 '직권상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새누리당의 의석 수는 과반이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새누리당의 의석 수는 160석으로 과반이 넘습니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여당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가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 의장은 그 동안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여야 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둬왔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 21일에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만나 "야당을 설득해보고 그래도 계속 거부하면 4월국회 중에 직권상정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청문회를 하루 더 여는 것과 박상옥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야당을 설득했으나 야당은 끝내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패해 원내지도부 등 의원들 모두가 이른바 '패닉' 상태여서 박상옥 청문절차에 관해선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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