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현장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체불임금 신고현황' 자료를 발표했다죠?

=. 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여간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19만4천293명이었습니다.

-. 특히 체불 임금은 총 5조922억7천300만원에 달했으며, 매년 평균 약 773억5천400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 그러나 같은기간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한 고용부가 사업주를 지도해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한 임금은 전체 체불 임금의 절반가량인 50.4%에 그쳤는데, 더군다나 이런 체불임금 지도해결률은 2013년 46.6%, 2014년 48.9%, 2015년 1∼3월 41.3% 등으로, 2013년 이후에는 계속 50%를 밑돌았습니다.

-. 이처럼 매년 체불임금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용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죠?

=. 그렇습니다. 고용부가 임금체불을 적발한 경우 뒤늦게라도 지급 지시만 따르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했다가 적발되더라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와 별개로 체불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까지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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