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들이 잇달아 유료 사전 좌석 지정제도를 도입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 일각에서는 ‘노약자석 팔아먹기’라는 비난까지 들린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잇달아 정기 항공편의 좌석을 일정 금액을 내고 사전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부터 유료 사전 좌석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에어의 경우 지난달 15일부터 국내선 전 운항편, 전 기종을 대상으로 일반석보다 앞뒤 간격이 6인치가량 넓은 지니플러스시트를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시 1만원, 공항 카운터에서 1만5000원을 내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 가장 앞좌석 또는 비상구 좌석은 홈페이지 사전예약 5000원, 공항 카운터 7000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27일부터 정기편 취항 전 노선에 좌석 지정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비상구열 15열 좌석은 4000원에서 1만6000원, 앞좌석과 비상구열 16열 좌석은 5000~2만원을 내면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라고 한다죠?

= 네. 유료 사전 좌석 지정제도를 시행하는 항공사들은 이 제도가 승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진에어 측은 “일반 좌석보다 승객들이 많이 선호하는 좌석을 사전 지정을 통해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티웨이항공 역시 “맨 앞좌석과 비상구 좌석 등 선호 좌석은 일반 좌석보다 공간의 여유가 있고 편리해 많은 승객들이 지정을 받으려고 한다”며 “장시간 비행기에 앉아 이동하는 것이 여행객들에겐 여행길의 시작이자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문제가 되는 좌석들은 특별한 역할이 정해져 있죠?

= 네. 기내 맨 앞좌석과 비상구석이 그동안은 일반적으로 ‘배려석’ 혹은 ‘특수 임무석’의 역할을 해왔는데요. 비상구 좌석의 경우 항공사고 발생시 승무원과 함께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도울 의무가 있는, ‘제2의 승무원’이 돼야 할 승객에게 배정하는 자리입니다.

항공기가 비상착륙 등의 상황에 처할 경우 비상구열 좌석에 앉은 승객은 승무원이 비상구를 완전히 개방하기 전까지 다른 승객들을 제지하며 혼란을 막고,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진 후에는 승무원을 도와 다른 승객들의 신속한 탈출을 도와야 하며, 본인은 승무원과 함께 가장 마지막에 탈출해야 하는데요. 대형 항공사 한 관계자는 “비상탈출시 의무사항 때문에 공항 직원이 발권시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 비상구 좌석을 배정하며 비상시 의무 사항 이행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료 사전 좌석 지정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항공사들은 이 같은 ‘특수 임무석’을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 임산부, 장애인, 아이동반 승객 등에게 배정하던 맨 앞좌석마저 일반인들이 돈을 내고 선점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대형 항공사들은 앞뒤 간격이 넓은 맨 앞좌석은 혼자 앉을 수 없는 유아를 동반한 승객이 사전 신청하거나 공항 카운터에서 요청할 경우 우선 배정하며, 아기 바구니도 제공하는데요. 특히, 공항 카운터에서 발권시 유아 동반 승객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기 위해 앞좌석 몇 자리를 사전좌석 지정이 되지 않도록 남겨놓기도 합니다.

 

- 교통 약자들에게는 불리하겠군요.

= 맞습니다. 유료 사전 좌석 지정제도를 도입한 항공사들은 해당 좌석을 일반인들이 유료로 선택했을 경우 교통 약자들이 비좁은 일반석에 앉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 A 항공사 관계자는 “맨 앞좌석은 일종의 배려석인데 그걸 돈을 받고 판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장애인 승객이 왔는데 앞좌석이 다 팔렸다며 불편한 뒷좌석을 배정하는 게 상식적으로 합당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습니다.

 

- 진에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 같은 비난에 대해 이에 대해 진에어 관계자는 “사전 신청 고객이라도 비상구 좌석에 부적합한 사람일 경우 공항에서 발권시 해당 좌석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며 “항공사고 발생시 승무원을 도울 수 없는 승객이 비상구 좌석에 앉는 일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유아 동반 승객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이 맨 앞좌석 배정을 못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발권시 해당 좌석이 남아 있다면 (유료로) 선택할 수 있지만 모두 지정이 된 상황이라면 불가하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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