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의회 박원철·안창남·강경식·김경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을 공동 발의,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4단계의 제도 개선 과정을 거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 중 3천839건이 제주로 이양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법규가 제·개정돼 현재 조례 610여 개가 운영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주 현실에 맞는지, 효과가 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입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 사전·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전 입법평가는 제주도의회 의원이나 위원회가 발의하거나 집행부에서 제출해 제정 또는 전부 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분석지표에 따라 입법평가를 시행, 상임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 입법평가는 현행 조례 중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사후 입법평가를 한 지 4년이 지난 조례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입법평가 용역 의뢰와 입법평가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오는 26일까지 우편(제주시 문연로 5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실)이나 팩스(☎064-741-2059), 이메일(etourism@korea.kr)로 보내면 됩니다. (문의: ☎064-74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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