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4일 제주한라봉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신청을 결정해 공고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지리적 표시제는 어떤 제도입니까?

= 지리적 표시란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하고,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제도인데요. 제주도인 경우 2006년 돼지고기, 2008년 제주녹차에 이어 3번째로 제주한라봉이 등록하게 됐다고 합니다.

 

- 지리적 표시 등록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이번 한라봉 지리적표시 등록은 지난 2월17일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대표 오성담)에서 신청해 이뤄졌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인적사항·등록대상 품목·등록 명칭·지리적표시 대상 지역의 범위·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자체품질 기준 및 품질관리 계획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등록신청서의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며 열람 장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2개월 이후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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