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합치더라도 통합 은행 이름에 '외환'이나 외환은행 영문 명칭인 'KEB'를 무조건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올해 안에 통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인수은행이 피인수은행 이름을 살리는 것은 국내 은행 간 인수·합병(M&A) 역사상 처음으로, 이에 따라 외환은행 노동조합 측의 반대와 법원의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 여파로 중단됐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1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심리에서 최근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제시한 '2·17 합의서 수정안'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날 심리는 지난 2월 법원이 외환 노조의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하나금융이 다음 달인 3월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하나금융 측 합의서 수정안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통합 은행명에 외환은행의 '외환'이나 영문약자 'KEB'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경우 은행명은 '하나외환은행'이나 'KEB하나은행'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나금융 관계자는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통합처럼 존속 법인을 외환은행으로 하면 사명은 하나은행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조기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결단했다"고 말했습니다.

 

- 통합 과정에서는 물론 통합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안하겠다고요?

= 네. 중복인력이 발생하더라도 직무개발, 연수기회 확대 등을 통해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두 은행 인사는 통합 후 일정 기간 '투 트랙'으로 하겠다고 명시하면서, 외환은행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하나금융은 올해 말까지 은행 통합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고, 조기통합으로 창출된 이익을 일시·장기보상 형태로 직원들과 공유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는데요. 그러나 외환 노조는 이날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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