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해당 금융사에서 첫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18일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발표했죠.

= 네, 그렇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으로, 이번 조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꾼 것인데요. 기존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상의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새 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의 첫 계좌를 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신분증 사본·영상통화·현금카드 등 3중 확인을 거쳐야한다고요?

= 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등을 활용 가능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으로 규정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을 병행하도록 요구했는데요. 즉 신분증 사본을 받고 영상통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고 현금카드를 전달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2가지 수단을 복수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증 사본 제시 방안은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스캔해 온라인(모바일 포함)으로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신분증 발급기관에 진위를 확인토록 했고,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현금카드나 보안카드를 우편으로 전달할 때 전달업체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밖에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토록 해 해당 고객의 계좌 거래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금융사가 이에 준하는 보안성을 갖춘 새로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엔 다른 금융사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 등 현재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추가로 적용해 총 3번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 현금카드나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발급도 비대면을 허용 한다고요?

=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을 거쳐 은행권에선 올해 12월부터, 증권· 자산운용사와 저축은행, 농·수협·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여타 금융업권은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금융당국은 비대면 실명 확인이 명의 도용 등 금융사기나 대포통장 생성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거래 때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원이나 거래 목적 확인을 강화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해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금융위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한국의 발전된 IT 인프라와 핀테크 기술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을 허용한 것"이라면서 "금융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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