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없는 마을 선정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공소제기나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의 형사사건이 없는 마을로 관할경찰서장의 기초 조사 후 추천에 의하여 관할검찰청에서는 범죄발생 전산조회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덕동마을에는 마을표창과 사업비 2천6백여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하는 특혜를 누린다.
이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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