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채증해 기소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에 대응해 시민단체들이 벌금 납부 대신 항의노역 운동에 나섭니다.

-. 참여연대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3개 단체는 21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 종로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요?

=.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탄압"이라며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항의노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항의노역 첫 타자는 최헌국 촛불교회 목사라죠?

=. 네, 항의노역 첫 타자는 2011년 반값등록금 촉구집회와 2012년 쌍용차 해고자 복직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최헌국 촛불교회 목사입니다.

-. 최 목사는 형이 지난해 12월에 확정됐지만, 항의의 뜻으로 벌금을 내지 않아 현재 수배자 상태였다죠?  

=. 네, 특히 최 목사는 "실정법이 집회·시위와 세월호 추모를 할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라며 "벌금납부를 거부하고 20일간 항의노역에 들어가 검경의 부당한 탄압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최 목사는 기자회견 후 함께 자리한 50여 명의 시민을 뒤로하고 종로서에 출두했으며, 22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이 넘겨진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집회 참가를 이유로 처벌돼 벌금형을 받으면 최 목사처럼 항의노역으로 대체하자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 집회탄압 항의로 벌금 납부 대신 항의노역 예고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