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대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대한방송/이지폴뉴스]´관권선거´ 혐의로 법정에 선 신중대 경기 안양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한위수)는 26일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무원 수십명을 동원해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점과 선관위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지난 1월 신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신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신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기획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 운동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선호 기자sinnews77@k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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