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로 이득을 본 산업의 순익을 '무역협정이행이익금'으로 걷어 기초농수산물의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 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무역이익협정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의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FTA특별법' 개정안은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의 순익 일부를 '무역이익협정금'으로 징수해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에 납입, 농축산어업인들을 지원토록 했는데요. '무역이득공유제'의 일환으로 FTA로 발생한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 농축산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 재원 확보를 위해 '이행지원기금' 조성 계획도 확대했다고요?

= 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 발효일로부터 20년간 총 3조원의 기금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현행법은 '한·칠레 FTA' 발효일로부터 7년 동안 총 1조 2000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의 참여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부나 출연금 등 자율기금 모금 형식에 무게를 두고 '무역이득공유제'를 검토하고 있어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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