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의 해석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새누리당이 4일 해당조항 관련 재논의를 야당에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재논의의 방향은 시행령 수정요구권에 '강제력이 없다'고 여야가 공동 선언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과 위헌성 여부에 대해 학계에서조차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률안의 해석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야기한 논란은 국회가 정리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야당과 최대한 재논의를 벌여 나가자'고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야당의 협조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최대한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지도부의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번안 동의'(본회의 통과 법안의 수정 발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 관계자는 "당청 갈등의 골을 메우려면 결국 논란이 있는 조항을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 번안동의 수순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받아줄 가능성이 낮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인식이 큰 만큼, 지도부는 법안 해석에 대해 '강제권 없음' 합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권 대변인은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면 위헌이 되는데, 야당이 위헌법률 제정을 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석 이견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번안동의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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