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입금 과정 원고측과 은행 주장 달라 확인 여부 관건

우리은행 천안지점이 지난 2006년에 발생한 ´금융실명제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입금, 출금과 정정내지는 오작동 전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이 재판부의 판사2명과 원고,시민단체(이하 부추실),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27일 실시됐다.

하지만 은행측은 전표가 대구지점에 보관되어 있다는 등 떠넘기기로 일관하다 천안지점의 말을 믿고 대구지점으로 출장을 가기위해 하루전인 26일 대구지점에 확인한 결과 전표는 천안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거짓말로 일관해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입회자들과 시민단체에게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금융권이 거짓으로 일관해 비난" 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의 요지는 지난 2006년9월 27일 우리은행 천안지점과 BC카드를 거래해오던 서 모씨가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위해 금융실명제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 위조내지 사문서위조 등 행사로 인한 사기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야기되기 시작했다.

은행과 지난 2002년 10월 24일 피해자인 서 모씨는 우리은행 천안지점과 BC카드를 거래하던 중 카드대금 10월분을 선결제로 4백36만원 입금하고 영수증을 받아왔지만 10월분 카드대금은 결제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있어 우리은행 천안지점에 대해 소송를 제기했다.

당시 우리은행 입금담당원 이었던 송 모씨는 서씨가 수표로 1천만원(100만원권 10매)을 가지고 입금을 하다가 당일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카드대금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 입금을 취소했다.

또한 백만원 수표 4장을 돌려 주었다는 주장을 우리 은행측에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그 주장을 인정하고, 서씨가 입금담당 송씨를 고소한 횡령사건을 검찰에 기소해 공판을 받던중 송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후 무죄로 선고됨에 따라 서씨와 우리은행 천안지점간에 재판이 계속되어왔다.

이에대해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경 재판부가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 서대아씨 사건에 대한 입.출금과 정정내지는 오작동 전표를 확인 하는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

한편, 서모씨와 시민단체는 우리은행 입금 담당원의 거짓된 진술을 밝히기 위해 재판부가 참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 검증을 신청했던 전표 6매가 대구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속이는등 검증과정의 혼선을 야기 시키기도 해 빈축을 사고있다.

또한 이날 검증에서 대전지방법원 담당 판사는 우리은행측에 사건과 관련된 전표6매(입금 전표4매,최소전표 2매)를 제출도록하고 전표를 확인했지만 전표 뒷면에는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 원고측은 우리은행 입금담당원이 진술한 삼성캐피탈에 입금한 전표중에는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잘못 인지해 이를 수표로 정정해 입금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점장에게 묻자 지점장은 ´검증의 목적외에는 답할 수 없다´고 회피하는등 검증과정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이하 부추실) "금융거래자인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용을 바탕으로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도 이를 확인하고자하는 소비자에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태도는 지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이어 "이같은 금융비리 사건으로 사법부나 검찰에서는 발생되서는 않될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방송 신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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