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파스류 판매업체 매출 영향 미미할 듯"

【서울=헬스코리아뉴스/이지폴뉴스】내일(28일)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자(COPD)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급여환자가 약을 먹을 먹을 수 있는데도 파스를 처방받게 되면 그 비용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일 25일)과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고시일 26일)를 고시,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COPD 급여확대…요양비 지급 작년 11월부터 소급적용

만성폐쇄성폐질환 고시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는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고시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1종 수급자는 월 12만원, 2종 수급자는 월 10만2000원의 요양비를 지급받게 된다.

산소치료시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관할 읍·면·동에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산소치료 처방전,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양비 지급은 2006년 1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이 기간에 산소치료를 받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3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파스류 급여제한…적정의료이용 유도에 기여"

그동안 오남용 지적을 받아왔던 파스류는 반대로 급여가 제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인 파스는 구입과 처방이 쉬우면서 의료급여 환자의 비용부담도 적어 오남용은 물론, 지나친 의존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고시 제정으로 파스에만 의존하는 수급자들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과도한 급여일수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부터 급여가 제한되는 파스류는 디클로페낙(diclofenac diethylammonium), 케토플로펜(ketoprofen)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를 포함), 패취제인 경우다.

다만,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등 약을 먹기가 불가능한 수급자에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예외적으로 파스급여가 인정된다.

2006년 현재 파스를 처방받아 이용한 수급자는 44만3000명에 사용량은 7500만매로 여기에 사용된 약품비는 344억원 정도였다.

◆파스류 상위 3사…"급여제한 영향 10% 정도에 그칠 것"

파스류가 급여제한 품목으로 묶이지만 해당업체들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급여제한 대상이 의료급여환자 중 병원처방 품목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위 3개사 이번 급여제한으로 받는 영향은 50억원에서 1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매출 영향은 3~4개월 정도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2006년 기준 파스류 상위 3사는 태평양제약(케토톱엘플라스타·케토톱플라스타), SK케미칼(트라스트패취48mg), 제일약품(케펜텍엘플라스타·케펜텍플라스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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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임호섭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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