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0일까지 납부 예정

【서울=헬스코리아뉴스/이지폴뉴스】동아제약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2001년~2005년)에 따른 법인세 350억원을 추가로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1차 부과분(64억7100만원, 2007.03.29) 과 2차 부과분(285억2100원, 2007.4.27)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동아제약은 설명했다.

동아제약은 오는 6월30일까지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넉달 가까이 동아제약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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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임호섭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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