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 물질특허 공방

【서울=헬스코리아뉴스/이지폴뉴스】안국약품은 27일 공시를 통해 미국계 다국적제약사인 화이자사가 안국약품의 고혈압 치료제인 ´레보텐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 현재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화이자는 "안국약품의 ´레보텐션´ 주성분(´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이 화이자의 고혈압치료제인 암로디핀베실레이트의 물질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이자는 암로디핀베실레이트를 개발,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 물질은 국내에서 지난 1987년 특허를 출원해 1995년9월 특허권을 취득했다.

안국약품은 앞서 지난 2005년11월25일 화이자 물질특허(암로디핀베실레이트)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화이자의 이번 소송은 그 이후 제기된 것이라고 안국약품은 설명했다.

안국약품측은 "올해 3월22일 미 연방순회법원(CAFC)은 화이자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염에 대한 특허는 진보성이 없다고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화이자의 물질특허권(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무효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특허법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국약품은 지난해 8월, 자신들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이 특허심판원의 기각결정으로 끝나자,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이후 특허심판원은 안국약품이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제법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연이어 화이자측의 손을 들어줬고 일반법원도 특허심판원의 이 심결을 인용, 화이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조치까지 취했다.

하지만, 미국의 CAFC는 지난달 22일 국내 특허법원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재판에도 다소의 영향은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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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임호섭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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