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까지, 50t이상 유조선 등 통항제한"

【전남=전남인터넷신문/이지폴뉴스】바다에 안개가 많이 끼는 봄철을 맞아 운항이 제한된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는 30일 “오는 7월 말까지 전남 여수시 남면 다두라도와 금오도 사이 좁은 수로인 ‘금오수도’ 통항이 제한된 선박의 운항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총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과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 선박 그리고 모래운반선 등 한시적으로 통항이 제한된 선박의 운항 행위를 단속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교통 여건이 악화되는 시기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또 통과가 가능한 선박도 농무기와 협수로인 점을 감안, 특히 야간에 무리한 운항을 자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오수도´는 사고 위험성이 많다고 인정되는 좁은 수로로, 지난 1992년부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에 따라 해마다 4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일부 선박의 통항을 제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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