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까지, 50t이상 유조선 등 통항제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는 30일 “오는 7월 말까지 전남 여수시 남면 다두라도와 금오도 사이 좁은 수로인 ‘금오수도’ 통항이 제한된 선박의 운항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총톤수 50t 이상의 유조선과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 선박 그리고 모래운반선 등 한시적으로 통항이 제한된 선박의 운항 행위를 단속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교통 여건이 악화되는 시기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또 통과가 가능한 선박도 농무기와 협수로인 점을 감안, 특히 야간에 무리한 운항을 자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오수도´는 사고 위험성이 많다고 인정되는 좁은 수로로, 지난 1992년부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에 따라 해마다 4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일부 선박의 통항을 제한해 왔다.
김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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