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필요한 경우 25일까지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양측은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유출을 이유로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한 양자협의를 요청하며 WTO 제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 합의에 실패하면 분쟁단계로 들어간다고요?

= 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일본 측에 양자협의 요청을 수락한다는 통보를 했는데요. 양자협의에서 양측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WTO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 절차를 밟게 돼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방사능 오염 위험이 큰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했는데요. 그러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이 고조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 등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양자협의에 우리측은 신정훈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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