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의 굴 수출이 7년 만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패류위생 양해각서를 갱신했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를 갱신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신선 또는 냉동 상태의 굴, 조개류, 홍합류의 수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 1987년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한국산 패류 수입을 허용했으나 지난 2008년 10월 양해각서 만료 이후에는 계속 갱신을 미뤄왔는데요. 미국 FDA는 지난 2012년 "한국산 조개류가 위생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조개생산지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미국에서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 국산 패류의 안전성이 확인됐다고요?

= 네. 해수부는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국내 패류 생산해역, 가공시설 등을 집중 점검·관리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3월 통영에서 진행된 FDA의 현장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양해각서 갱신을 이끌어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갱신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내 어장 인근 육·해상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등 패류위생관리를 위해 애써온 노력의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향후 미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한 국산 패류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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