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 게 대세”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더라도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입법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느냐”면서도 “그러나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대화는 항상 매일 하고 있으며 슬기롭게 잘 풀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제는 누구의 주장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통과시킨 그 법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우려와 관련해 “당국의 대책도 국민 없이는 그 효과가 미미해지고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메르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전 국민의 동참과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작고 사소한 정보라도 모두 공개하고 열린 소통을 해야 메르스를 잡을 수 있다”면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 메르스에 성숙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가게마다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이 이는 등 내수 부진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면서 “정상적으로 외출하고 행사를 하는 등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이자 국민의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나도 가급적 평소보다 많은 일정을 만들어서 다닌다”면서 “새누리당 당원 모두 모든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평상시처럼 진행하시고 일상생활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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