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하남시장, “완벽한 법적검토 후 주민투표 실시”
“주민폭행 사실 없다.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라”

[시티뉴스/이지폴뉴스]광역화장장 유치 여부를 결정하게 될 주민투표 시기와 관련 김황식하남시장은 30일 “용역결과가 나오면 6월 중에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완벽한 법적 검토를 한 후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6월 말 이후로도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또 시비가 되고 있는 주민투표 발의권자로서의 권한에 대해 “필요충분조건 없이 어떻게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주민투표가 가장 민주적으로 주민의견을 묻는 일인 만큼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실시하겠다”며 주민투표 강행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시장은 30일 시의회 문영일의원이 “주민투표는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정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간 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민투표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시장은 “주민투표가 최선은 아니며 시민들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로 결정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문의원의 보충질문에 “주민투표는 광역화장장 16기 시설을 유치하는데 있어 경기도가 하남시에 예산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남시는 이 시설의 설치운영 주최로 나선다는데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축제분위기 속에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현안부지 17만평을 활용한 명품 아울렛 조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따진데 대해 김시장은 “명품매장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운을 뗀 뒤 “다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소상한 계획을 밝히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고 현안부지를 활용할 경우 하남은 최적의 유통단지로서 손색이 없어 국내외 아울렛 400개를 유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K씨 폭행사건과 관련 “폭행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언론보도와 들은 내용만으로 폭행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사법기관에서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김시장은 외자유치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 홍미라 의원을 겨냥 “양해각서를 체결한 회사에 전화를 걸어 투자의욕을 실추시키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그들로부터 항의서한이 보내졌다”며 “이는 하남시의 위상을 실추시키게 하는 행위로 다시 이들 회사를 방문해야 할 상황까지 오게 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홍의원은 김시장의 항의서한 발언에 대해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규명차원에서 의정활동을 벌인 것을 가지고 항의서한까지 들먹인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시티뉴스 고승선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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