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발발 이후 여야는 메르스 대책 관련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23일 현재까지 발의된 메르스 관련 법안은 30건에 육박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거의 하루 1건꼴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이 개정안만 지난 한 달여간 20건 발의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명단 공개 및 의료업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관리시설 내 시설 설치 등의 규정을 강화하는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도 5건 발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병상이 200개를 초과하는 종합병원 내 감염병 관리시설에 음압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메르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출입국 관리 시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여야는 메르스 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각각 법안이 엇비슷하고, 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발의된 법안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를 거친 것은 단 1건입니다. 이 때문에 메르스 법안들이 시간에 쫓겨 부실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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