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법과 과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회법은 명백한 위헌으로 위헌적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회법은 명백한 위헌으로 위헌적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제도적 장치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국회법 논란으로 친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자진사퇴에 대해 말을 아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당내에서 이번에 위헌적인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논란을 야기한 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경제도 안 좋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덮고 넘어가자는 분들도 계시다”면서 “당내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 (사진제공=김재원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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